시, 감일 증가분(253억) LH 부과에 긍정협의...지연배상금(5억)도 부과
고승선 기자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3,000톤/일)이 9월 말 준공을 앞두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감일지구 증가분(253억) 문제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 LH가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하남시의 ‘증가분에 대한 납부 의무’에 맞서 ‘협약서상 공사비 증가는 사업비 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LH 주장이 충돌하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뻔 했던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원인자 부담처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 같은 국면전환은 작년 6월 시의회의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으로 LH 책임론을 압박한 이후 하남시-LH간 실무자 협의체를 통한 월 2회 마라톤 회의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농축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2018년에 체결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에는 사업비를 341억으로 명시했으나 이후 설계완료 등을 거친 결과 253억이 더 증가해 하남시가 선투입한 뒤 준공 후 LH에 이 금액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시에 따르면 감일(12,382톤/일)을 반영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1105억이 투입된 가운데 감일 증가분 등 LH로부터 받지 못한 원인자부담금은 총 266억 규모다.
관련해 시는 15일 준공신고가 접수, 이날 말까지 준공처리가 완료되면 10월 중 사업비 정산 및 원인자부담금 정산금을 LH에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초 5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주요 기자재 설치 지연으로 종합시운전이 늦어져 준공이 지체된 것과 관련 시는 관련법에 따라 지연배상금(5억)을 부과하는 문제를 환경공단과 협의, 특별회계 확보에도 기여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원인자 부담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진 것은 사실이나 확정된 것도 아니라 예단은 할 수 없다”며 “정산금 부과 처리가 완료될 때 LH와 협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시, 감일 증가분(253억) LH 부과에 긍정협의...지연배상금(5억)도 부과
고승선 기자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3,000톤/일)이 9월 말 준공을 앞두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감일지구 증가분(253억) 문제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 LH가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하남시의 ‘증가분에 대한 납부 의무’에 맞서 ‘협약서상 공사비 증가는 사업비 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LH 주장이 충돌하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뻔 했던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원인자 부담처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이 같은 국면전환은 작년 6월 시의회의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채택으로 LH 책임론을 압박한 이후 하남시-LH간 실무자 협의체를 통한 월 2회 마라톤 회의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농축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2018년에 체결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에는 사업비를 341억으로 명시했으나 이후 설계완료 등을 거친 결과 253억이 더 증가해 하남시가 선투입한 뒤 준공 후 LH에 이 금액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시에 따르면 감일(12,382톤/일)을 반영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1105억이 투입된 가운데 감일 증가분 등 LH로부터 받지 못한 원인자부담금은 총 266억 규모다.
관련해 시는 15일 준공신고가 접수, 이날 말까지 준공처리가 완료되면 10월 중 사업비 정산 및 원인자부담금 정산금을 LH에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초 5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주요 기자재 설치 지연으로 종합시운전이 늦어져 준공이 지체된 것과 관련 시는 관련법에 따라 지연배상금(5억)을 부과하는 문제를 환경공단과 협의, 특별회계 확보에도 기여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원인자 부담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진 것은 사실이나 확정된 것도 아니라 예단은 할 수 없다”며 “정산금 부과 처리가 완료될 때 LH와 협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