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캠프콜번 ‘GB 해제지침’이 발목?

경기도 통합지침 개정 불투명, 재공모 요원...개발사업 진퇴 분수령

                                                                                                                                                                                                               고승선 기자

하남시 역점사업인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가칭) 도시개발사업이 공공임대주택 비율(45∼50% 이상)을 높게 적용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해제 통합지침’으로 3차 민간참여자 공모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선 2차례의 유찰 원인이 통합지침에 있다고 판단한 하남시가 시장군수협의회와 실무자 방문 등을 통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7∼8월 지침개정’을 기대했던 하남시와 도시공사는 ‘희망고문이 돼선 안 된다.’는 인식하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8687a874f3dad.png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A의원은 <시티뉴스>와의 통화에서 “K스타월드와 캠프콜번 개발 문제로 하남시가 지침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으나 개정을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하남시가 유일하고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서에선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개정 건의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에 조성된 신도시로 베드타운화 된데다 교산신도시 추가 조성으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개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개발제한구역해제 통합지침 개정의 당위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다. 

통합지침은 30만㎡ 미만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가 소위 대장동 사건 이후인 202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공익⋅환경성 확보를 목표로 제정, GB해제와 총량지원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장치다.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수 대비 45∼50%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지침(35% 이상) 보다 무려 10∼15% 더 강화돼 있어 민관합동개발에 있어 사업성 확보에 장벽이 되고 있다.    

2023년 지침 일부가 개정,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도 사업자가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반향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 사업 3차 민간참여자 재 공모는 8월 1일까지 참가의향서 접수받아 10월 17일 민간참여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나 통합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한 1∼2차 공모 때처럼 유찰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나아가 캠프콜번 뿐 아니라 미사섬 개발을 통한 K-스타월드 조성 계획도 불확실성으로 몰고 갈수 있어 통합지침 개정 여부가 두 프로젝트 진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