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용도 완화⋅용적률 상향’ 길 터

공공기여 전제로 민간 제안 때 인센티브로 제공...지침 시행

                                                                                                                                                                                                           고승선 기자

택지개발지구에서 허용용도가 제한,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에 업종제한완화를 통해 공실을 줄 일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종 상향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고 택지지구 내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 공간을 폭 넓게 활용해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단, 이 같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남시에 공공기여(현금, 건축물, 토지)가 수반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

하남시는 2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민간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일련의 사전협상을 위한 협상단은 하남시와 민간 대표로 또 협상조정협의회는 10명 이내의 민⋅관⋅전문가로 구성하며 협상대상지는 ▷용도지역 변경(5,0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함)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기여는 토지의 경우 준공 전까지 또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하남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10여개 자치단체가 2022년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시행은 개발이익과 공공기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도”라며 “업종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에게는 활력을 주고 시는 공공재 확보로 도시 균형발전을 견인해 가겠다.”고 했다.